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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0470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1-26공포 2022-01-26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21.12.22.〉

제2조

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22〉<종전의 제5조, 개정 2022.1.2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령군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