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9.>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9.>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개정 2026.3.9.>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
1.의회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의회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등 처리종합
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처리 및 보존관리
13.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
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