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 형 : 무궁화 형태
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23.6.21.>
3. 색 상 : 무궁화 및 “의회”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4. 표식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깃발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의령군의회”자를 표시한다.
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② 의회기를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와 함께 게양 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본조 개정 2023.6.21.]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