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규격,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6., 217.12.20.〉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규격,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6., 217.12.20.〉
①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청인, 의회의 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공인의 관리 관수자(이하"관수자"라 한다)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
①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인"또는"의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①공인에는 관서명 또는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 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장(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등록기관"이라 한다)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공인의 개각이나 위원회의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등록기관에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인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③공인등록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등록기관이 관리 하여야 한다.
②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으로 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 하여야 한다.
②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의회보"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