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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470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은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3.12.20.>
② 의령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5조

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

<삭제 2003.6.10>

제7조

<삭제 2003.6.10>

제7조의2

<삭제 2003.6.10>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0.>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23.12.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