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내 각 읍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2.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 내 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ㆍ임대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ㆍ훼손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0.>
③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이장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 또는 이장직을 상실한 때
2.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관리주체가 되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비를 읍ㆍ면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② 복지회관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보수 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3. 목욕탕, 이ㆍ미용실
4. 독서실
5. 구판장
6. 농ㆍ축ㆍ임산물 판매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복지회관의 관리비(인건비,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2.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3. 그 밖의 시설 : 사용 또는 대부
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11.10.>
③ 복지회관의 시설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말 7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대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 사용료는 매년 읍ㆍ면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③ 제11조제1항제2호의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읍ㆍ면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복지회관 시설을 공익 목적이나 학술, 자선등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용자 또는 대부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시에는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대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 또는 대부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읍ㆍ면장은 직원 중에서 복지회관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을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2. 사용료 등 징수 및 대장정리
3. 그 밖에 읍ㆍ면장의 지시사항
④ 보조관리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1.11.10.>
②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따른 제반 관리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1.10.>
③ <삭제 2021.11.10.>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10.10., 2020.6.3., 2021.11.10., 2025.4.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