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7.12.20., 2021.12.22.>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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