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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69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6-02공포 2022-04-20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7.12.20., 2021.12.22.>

제2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