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1.9.29.>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5>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ㆍ성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ㆍ성매매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5.>
3. 의령군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5.>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2020.12.16., 2026.8.5.>
1. 당연직: 다음 각 목의 업무 담당 부서장
가. 기획ㆍ예산 업무
나. 양성평등 업무
다. 회계 업무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개정 2026.8.5.>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6.8.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5.>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10.1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6.8.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6.8.5.>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5.>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의령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9.>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의령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8.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6.8.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9.2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의령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1.9.29., 2026.8.5.>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0.12.16., 2026.8.5.>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 6급 공무원 <개정 2026.8.5.>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1.9.29.>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3. <삭제 2021.9.29.>
4. <삭제 2021.9.29.>
5. <삭제 2021.9.29.>
6. <신설 2017.10.10.> <삭제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