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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685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령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
1. "업무 등"이란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1.>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1.>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

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9조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령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1., 2021.9.29.>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1.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