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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10468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의령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0.>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기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신청인의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6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의령군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 등은 피해발생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11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일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서 접수 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신고 접수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보상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일괄 통지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