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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467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9., 2017.4.12.,2018.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 2017.4.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4.12.>
3. “대하(貸下)”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2.>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5.9.〉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관련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5.4.2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8.16, 2005.05.27., 2006.12.29., 2008.10.24., 2012.5.9., 2012.12.26., 2014.12.31., 2017.4.12., 2020.12.16., 2022.4.20., 2023.7.5., 2025.4.23.>
1.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의령군지부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3.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과 관련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2.>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018.12.19.>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5.4.23.>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12.>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2.5.9., 2012.12.26., 2014.12.31., 2017.4.12.〉<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 기금출납원: 위생주무관 〈개정 2004. 8.16〉〈개정 2012.5.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2018.12.19.>

제11조

융자한도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신청, 융자금리 등 융자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제12조

융자금의 대하

① 군수는 군금고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하할 경우에는 군과 군금고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7.4.12.>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조례가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사항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20.6.3., 2025.4.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