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시장을 개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개설목적, 운영방식, 판매상품, 위치도등 시장개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시설변경 신고서에 당초 교부한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및 개설기간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장 사용(연장ㆍ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기준 적용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3.3제곱미터로 산정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