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9.>
1.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해당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은 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지정을 받은 자가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개설자 <개정 2018.12.19.>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8.12.19.>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
④ 제1항에 따른 개설지정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선명령 또는 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법에 따라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 <개정 2018.12.19.>
2.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때 <개정 2018.12.19.>
3.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개정 2018.12.19.>
4. 임시시장개설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12.19.>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①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장관리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시장번영회
2.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위탁징수자 <개정 2018.12.19.>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관리인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12.19.>
3. 시장의 관리 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① 시장개설자 및 지정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4. 입주상인의 공동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개정 2018.12.19.>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시장 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① 군수가 개설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 사용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9., 2023.12.20.>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 할 경우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3.3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3명 이상 사용할 때에는 징수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8.12.19.>
③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별표 1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8.12.19.>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며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사용허가된 시장에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경감은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액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9.>
사용료의 납입은 연2회로 하되, 납기일은 매반기 초월 말일까지로 하며,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그 날에 징수한다.
군수는 시장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자의 최고 낙찰자로 결정하되 시장사용료는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탁징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9.>
1. 피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 <개정 2018.12.19., 2023.12.2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 및 의회 의원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9.>
5.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12.19.>
6.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인 지정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9.>
위탁 징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① 위탁징수자는 계약금을 분할 계산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 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2.19.>
②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8.12.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제4조제5항의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취소
2. 제5조제3항의 시장관리인 지정취소
3. 제9조의 시장 사용허가 취소
4. 제18조의 위탁징수 계약해지
5.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