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전자수입증지는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