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결과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0.>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7.10.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보건소장, 상하수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10.24, 용어 정비 2012.11.28., 2015.12.30., 2016.0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1. 일반 수요자 <개정 2015.12.30.>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0.>
3.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5.27, 2015.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용어 정비 2012.11.28.〉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10.10.>
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① 수질검사는「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용어 정비 2012.11.28.〉
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용어 정비 2012.11.28.〉
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인터넷 의령군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4. 기타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용어 정비 2012.11.28.〉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