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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663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9.10.04.>
② 한 가구 내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04.>
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04.>

제4조

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수설비 설치 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사항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8조

급수설비 소유권 이동 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9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0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한다.
2. 총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제11조

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급수량 계량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부분과 당해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제13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 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실 거주 세대수로 가구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19.10.04.>

제14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5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기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 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6조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04.>
1.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19.10.04.>
2.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 부과한다. <개정 2015.12.30., 2019.10.04.>
3.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7.10.10., 2019.10.04., 2022.8.10.>
②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용중인 자는 처리한 빗물의 사용계획서
2. 누수로 인한 감면대상자는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및 수리 영수증 <개정 2015.12.30.>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자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인여가복지(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자료 <개정 2017.10.10., 2019.10.04.>
4.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17조

증표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와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