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삭제 99.10.7>
3. <삭제 99.10.7>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5. 재산증명서
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능계 기술 자격취득자로 한다.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2,000전 마다 1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 이상 정지 또는 재 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6. 27.〉
② 〈삭제 2012. 6. 27.〉
③ 〈삭제 2012. 6. 27.〉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 6. 27.〉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200만원을 현금 및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으로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②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전의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당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호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동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하여 개전한 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공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삭제 99.10.7>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삭제 99.10.7>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삭제 99.10.7>
5. <삭제 99.10.7>
② 제1항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4.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삭제 99.10.7>
<삭제 99.10.7>
<삭제 99.10.7>
<삭제 99.10.7>
<삭제 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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