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싸움경기"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하는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한우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경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ㆍ사육한 자를 말한다.
7. "싸움소 육성 관리비"란 우수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 장려금을 말한다.
① 소싸움경기의 명칭은 경기의 개최 시기에 따라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 "상설대회"로 구분한다.
②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매년 4월, 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하며, 상설대회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와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속 소싸움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매년 소싸움경기를 개최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의령군지회 등 소싸움 관련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금, 출전 장려금 등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대회 참가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⑤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17.12.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항제1호 및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20.>
⑧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ㆍ선발ㆍ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0.>
⑨ 경기 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규정에 따른다.
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체급별 무게 규정에 따른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 대결 방식으로 한다.
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 안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① 심판은 소싸움 관련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심판을 위촉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③ 심판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소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 싸움소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싸움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싸움소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싸움소를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소싸움경기의 발전을 위하여 등록 싸움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싸움소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싸움소 등록신청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등록된 싸움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싸움소 등록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등록된 싸움소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싸움소 육성 관리비 및 특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4.>
① 싸움소 육성 관리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회급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출전하여 16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 다만, 상설대회 및 추석맞이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제외한다. 2.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주최하는 경기의 출전 싸움소 ② 특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전국대회급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출전하여 4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싸움소의 입상 성적은 전년도 및 해당 연도 입상 성적에 한정한다. <신설 2021.3.24.>
① 싸움소 육성 관리비는 월별로 지급하되, 최종성적일 다음 달부터 1년 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ㆍ재해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전국대회급 이상의 소싸움대회가 모두 취소된 경우 그 모두 취소된 날부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대회급 이상 소싸움대회 개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싸움소 육성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4.>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 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 중 관람료, 주차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