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의령읍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개정 2017.10.10.>
2.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건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