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령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1.6.30.>
이 규칙은「의령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1.6.30.>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30.>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4.12.31.]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6.12.>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삭제 <2012.12.31.>
삭제 <2012.12.31.>
삭제 <2012.12.31.>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2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23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6.30.>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