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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10465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의령군 군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9., 2019.6.26.>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 또는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07.29., 2019.6.26., 2025.7.1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 개정 2023.6.14.]

제3조

<삭제 2023.6.14.>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8.2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제목개정 2024.8.28.>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5.8., 2023.6.14., 2025.7.1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12.2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5.8., 2023.6.14.>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3.6.14.>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감면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1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 개정 2023.6.14., 2025.7.16.]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제9조

<삭제 2025.7.16.>

제9조의2

< 삭제 2023.6.14.>

제10조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7.1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9.4.17., 2022.4.20., 2025.7.1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9.4.17., 2022.4.20.2025.7.1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6.3.>

제11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6.3.>

제12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1.6.30.>

제1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목 개정 2023.6.1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6.3.>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6.14.>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6.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6.14.>, [본조신설 2016.12.21.]

제16조

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2019.4.17., 2023.6.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6.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6.14.> <개정 2023.6.14.>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6.14.> <개정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