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령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의령군협의회, 의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령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및 여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행사
5. 활동이 우수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군수 표창
6.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의령군 새마을지회장(이하 “새마을지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