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23.12.20.]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상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및 차입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며 제3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2018.12.28.>
1. 징수관-안전건설국장 <개정 2018.12.28., 2020.12.16.>
2. 분임징수관-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6.09.28.,2018.12.28.>
3. 재무관-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2018.12.28., 2020.12.16.>
4. 분임재무관-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6.09.28.,2018.12.28.>
5. 지출원-수도행정팀장 <개정 2018.12.28.,2023.12.20.>
삭제 <2017.10.10.>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조의 목적 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삭제 <2015.10.07.>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