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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64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8.5.>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위원장은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8.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당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7.31.,2018.10.01.,2026.8.5.〉,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의령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4. 삭제 <2026.8.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5.>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8.5.>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8.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6.8.5.>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5.>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8.5.>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6.8.5.>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8.5.>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8.5.>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8.5.>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8.5.>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을 통지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5.>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8.5.>
④ 삭제 <2026.8.5.>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5.>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ㆍ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6.8.5.>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5.>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번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5.>

제15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