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2023.11.15.>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개정 2023.11.15.>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필요한 사무 <개정 2023.11.15.>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3.11.15.>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3.11.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11.15.>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ㆍ근로자의 일자리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청소ㆍ재활용ㆍ하수ㆍ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개정 2021.12.22.>
3.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개정 2021.12.22.>
4.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근로자 복지ㆍ자활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공원ㆍ휴양림ㆍ전통시장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① 군수는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1.12.22.>
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2.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간
4. 비용 산출내역
군수는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1.15.],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15.>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15.>
④ <삭제 2023.11.15.>
⑤ <삭제 2023.11.15.>
⑥ <삭제 2023.11.15.>
⑦ <삭제 2023.11.15.>
⑧ [제목 개정 2023.11.15.] <삭제 2023.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 및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민간위탁사무담당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5.]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3.11.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1.1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3.11.15.>
3.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1.12.22., 2023.11.15.> ,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1.15.>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5.>
5.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15.>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5.]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9.29.>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5.>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재위탁을 결정하면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① 수탁기관은 재계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60일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계약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21.12.22.>
<삭제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