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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0463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제2조

위임사항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8.9.28.>
③ 삭제 <2016.09.28.>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3.7.5.>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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