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8.9.28.>
③ 삭제 <2016.09.28.>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3.7.5.>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