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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04636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읍ㆍ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7.5.>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2., 2023.7.5.>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7.5.>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