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읍ㆍ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7.5.>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읍ㆍ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7.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2., 2023.7.5.>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7.5.>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