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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0463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 확인ㆍ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지도ㆍ확인함을 말한다.
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

감독지시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전에 공사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공사의 시공 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 1]의 주요 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단,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6.7.14.)
③ 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 1호]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부실시공업체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에 이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및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준용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