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7.13.]
본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7.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07.13.>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지가 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중 3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개회전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7.1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따른 의견 요청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3.>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07.13.>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07.13.]
① 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3.]
①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16.07.13.>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07.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