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 실시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