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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0462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의령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증명 발급 수수료

①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 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및 진료 시
2. 의료취약지역의 방문 및 이동진료 시
3.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의탁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아.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 시책상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