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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62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등

① 의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와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인 자문 및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비위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위촉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라.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한 경우
5.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수임비리,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자문의 절차 등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