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 2021.12.22.〉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반에는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