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령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461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6-02공포 2022-04-20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 2021.12.22.〉

제2조

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

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장

① 반에는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