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5.2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가 군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의령군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