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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0461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의령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실천

①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용

①군민과 관련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군민헌장비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