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의령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의령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①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민과 관련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