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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0461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 깊은 날을 의령군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온 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2조

군민의 날

의령군민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한다. <개정 2020.6.3.>

제3조

기념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기념행사는 의령 홍의장군 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6.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념행사 전ㆍ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20.6.3.>
2. 추진위원은 (사)의병기념사업회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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