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이 규칙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①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공연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회관 운영부서와 협의 후 회관 운영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승인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회관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가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장소 외 홍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ㆍ무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객석 수 범위 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객석 수 1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판매한 관람권을 공연 또는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산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한 다음날(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근무일)에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군수 소속 하에 둔다.
②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민문화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의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0.8.1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20.8.12.>
2. 장기입원 치료 등 장기궐석으로 운영에 차질 있을 경우 <개정 2020.8.12.>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설 2020.8.12.>
① 군수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경우 연령ㆍ성별ㆍ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