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의령군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의령군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소회의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관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회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기본시설 : 소회의실, 공연장, 사무실 <개정 2020.9.29.>
2. 부대시설 : 연습실, 분장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회관의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행사
3. 사용승인 신청접수 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2020.9.29.> 3. 상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0.9.29.>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0.9.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20.9.29.>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나. 군민을 위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무료공연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용하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2. 일부 감면(50퍼센트)
가. 군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 시는 제외)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 협의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9.>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 기간 중에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금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하되, 관람권은 객석수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관람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군이 사용자이고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를 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람권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되어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만취자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난 사람 <개정 2020.9.29.>
3. 그 밖에 공연질서유지와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9.29.>
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에 대해 관람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원활한 공연과 관람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안내 등의 공연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공연법」,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