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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60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의령군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소회의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관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 승인의 범위

① 회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기본시설 : 소회의실, 공연장, 사무실 <개정 2020.9.29.>
2. 부대시설 : 연습실, 분장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회관의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승인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행사
3. 사용승인 신청접수 순위

제5조

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2020.9.29.> 3. 상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0.9.29.>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0.9.29.>

제6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20.9.29.>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나. 군민을 위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무료공연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용하는 경우
라.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2. 일부 감면(50퍼센트)
가. 군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9.29.>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 시는 제외)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 협의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9.>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 기간 중에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금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하되, 관람권은 객석수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관람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군이 사용자이고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

관람권의 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를 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람권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되어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만취자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난 사람 <개정 2020.9.29.>
3. 그 밖에 공연질서유지와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9.29.>

제15조

회원제 운영

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에 대해 관람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군수는 원활한 공연과 관람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안내 등의 공연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18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공연법」,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규칙을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