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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603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의령군에 설치한다.

제3조

제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의대상 공공요금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조정할 수 없다.

제4조

구성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의령군의회의원 2명, 의령경찰서장, 경상남도의령교육청교육장,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장, 의령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의령군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의령군지부장, 전국주부교실의령군지회장, 한국부인회의령군지회장, 근로자대표로 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령경찰서, 경상남도의령교육청,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 의령군축산업협동조합 소속 직원 각1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명,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6.12.2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제5조

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3항,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촉 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첨부 비치한다.

제7조

심의안건 제출

① 심의안건 제출은 조례 제2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의결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의결결과 통보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결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