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의 군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0.10.>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기업과장이 된다.〈개정 2012.12.26.,2018.10.01,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