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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명예읍·면장 조례자치법규 210460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 읍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

임무

명예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0.>
1. 읍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해당 읍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ㆍ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ㆍ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명예 읍ㆍ면장으로서의 임무 소홀 및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