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내에 둔다.〈개정 2012.5.9.〉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3.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4. 그 밖에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 2021.3.24.>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 <개정 2021.3.24.>
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병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ㆍ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휴일 근무체제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
6.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
7. 그 밖에 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의령군 소속 공무원 2. 의령군의회 의원 3. 보건복지 및 병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신설 2021.2.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