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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459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제2조

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6. 리동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7.12.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5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하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④ 삭제 <개정 2017.12.20.>

제7조

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20.>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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