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의한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2. 공동시설의 냉ㆍ난방비 <신설 2017.12.20.>
2.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2.20.>
3. 삭제 <2017.12.20.>
4.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신설 2017.12.20.>
5.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신설 2017.12.20.>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분기 초에 지급 <개정 2017.12.20.>
2.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청 시 지급 <개정 2017.12.20.>
3. 삭제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4.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17.12.20.>
5.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7.12.2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회계장부, 영수증,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0.]
군수는 연 1회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식 이행 여부 조사
2. 서류 비치 여부 확인
3.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본조신설 2017.12.20.]
공동시설 위반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1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조치
2. 2차 위반사항 확인 시 경고 조치
3. 3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설 폐쇄 및 등록 취소 [본조신설 2017.12.20.]
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