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일반토목공사, 특수공사
2.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 기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 이내의 주민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 된다.
③ 주민감독관은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감독관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교부하고 주민감독관은 직무수행시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주민감독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공사의 이용관계, 부지편입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
4.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당해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군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① 주민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 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입회
②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주민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주민감독관이 당해 공사의 시행단계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감독관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주민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ㆍ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