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22.>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2.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지역일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그 밖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②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본조 개정 2023.11.22.]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하거나 소매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제2호의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본조 개정 2023.11.22.]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22.]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