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 되는 토양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 되는 토양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분석 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화학성분 및 구조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 서로 신청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공서 공공단체 또는 관련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대상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토양분석 의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 하지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간내에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협의조정된 기간으로 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있을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소량 또는 타성분 혼합 등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였을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을 의뢰한 대상시료를 함께 찾아갈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한 시료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출,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상급 전문분석ㆍ시험연구기관의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에 반출할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결과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선전용으로 표시한자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공단체나 관련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후 수수료를 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3의 분석의뢰 수수료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