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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57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1999-01-14공포 1999-01-14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업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기술 훈련
2.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기타 수리 업무

제4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예산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제6조

운영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을 위하여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행한다.
③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운영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후 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직원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

부품비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업기계 1대당 수리 부품대 총액이 3만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장비 및 공구 확보대장 (별지 1호 서식)
② 부속품 및 수불대장 (별지 2호 서식)
③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3호 서식)
④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대장 (별지 4호 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