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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569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농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지방의회, 생산자단체, 농산물도매시장, 소비업체 등 각 분야에서 농업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12.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범사업 심의를 위한 회의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① 전략ㆍ보완ㆍ기타 품목에 대한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소득 품목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 명품화사업,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업무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브랜드 경영체 평가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경영체 평가는"별표 1"의 브랜드경영체 산지유통종합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분류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 하여 우수조직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진 조직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유통협약 체결 조직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2〉
1.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2.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마케팅 조직

제9조

〈삭제 2009. 1. 2〉

제10조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① 군에서 개발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공동출하ㆍ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표준규격 출하품목에 한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군 관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품목을 공동브랜드로 사용 대상으로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별 적용대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와"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 등 공동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농가별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기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성검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영양분석 및 자가품질검사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인 이내의 품질관리원(이하"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고, 1인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2.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의 추천에 의한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관리원으로 임명할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등

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편람(이하"편람"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별지 제11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