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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56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기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0.>
1. "농산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내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3.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4. "공동계산"이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12.20.>
5. "전략품목"이란 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품목으로서 수박, 호박, 양파, 양상추, 버섯, 단감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6. "보완품목"이란 전략품목 이외 지속적으로 육성ㆍ보완ㆍ발전되어야 하는 품목으로서 딸기, 참외, 부추, 밭미나리, 대봉, 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7. "개별접근품목"이란 쌀, 축산물, 기타 고소득 작목으로서 군수가 적극 장려ㆍ보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8.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군에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토요애(愛)"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한 농산물의 유통활성화ㆍ대외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0.>
1.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지원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

주체별 역할

다음의 각 주체는 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
3. 생산자단체는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 유통인프라 구축, 수급조절, 유통비용 절감, 판로개척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4.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 하여야 하며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

기본방향

국제화ㆍ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생산 위주의 개별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품목별 공동마케팅조직 체제로 육성ㆍ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6조

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지유통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① 군수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공동마케팅 조직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시대에 맞는 브랜드 및 로드맵을 개발하고 농업인에 대한 농산물유통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브랜드 경영체 평가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개혁과 농업체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2. 보완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3. 개별접근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차등지원과 부실 경영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평가기준, 지원 및 제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정산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0.>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있어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별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일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해당 품목별 공동마케팅 미참여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개정 2017.12.20.>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우수 농산물 관리제), 생산이력추적제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개정 2017.12.20.>
3. 기타 고소득 작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마케팅 조직에 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특성상 사업대상이 공동마케팅 조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각종 시범사업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심의 시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제10조

유통협약 체결

① 군수는 분산된 조직을 산지유통의 최종 목표인 공동마케팅 전문조직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위하여 품목별, 농가별 유통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② 유통협약은 군수가 정하는 조직과 품목별 재배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며 상호 신의ㆍ성실 의무를 진다.〈개정 2009. 1. 2〉
③ 군수가 정하는 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 2〉

제11조

적용대상

①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 농산물과의 연합판매 등 광역화된 유통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관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농산물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 등

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제14조

심의 제외 등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생략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생산자단체가 기계화된 선별기를 이용하여 선별한 품목
③ 제2항 각 호의 품목이라 하더라도 공동출하, 공동선별 등 공동마케팅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수 품목 등 당해 여건상 공동마케팅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제16조

사용료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의령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제17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생산자단체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농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2.20.>

제18조

사용료의 처리

공동브랜드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9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 1. 2〉

제21조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

① 공동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크기ㆍ색상ㆍ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동브랜드 사용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 2〉

제23조

청문 등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 2017.12.20.>

제2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25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표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